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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외국인에게 영주권 발급
김성수 2020-04-30 추천 0 댓글 0 조회 456

자민당이 외국인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종에 대하여는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지난 6월1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1회 체류 기간이 3년이던 것이 5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의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이것은 졸업한 사람들의 구직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영주 자격인 일본판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민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에 적극적인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인신문 6월15일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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